'시각장애인 엄마'와 사는 11살 아이 멍들도록 폭행한 복지관 방문교사

 

오늘의 글은 '내 집에서 1년 넘게 11살 아들이 방문 교사에게 목 졸림과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국민청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전맹(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시각에 장애가 있는 상태)인 1급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이혼 후, 장애를 가지고 홀로 두 아이를 힘겹게 키워 온 엄마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방문교사를 알아봅니다.

복지관을 통해 소개를 받은 방문교사 김 씨(여)는 강남에서 유명하고 스펙도 어마어마하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녀를 소개받은 부모님은 이를 믿고 자신의 아들 수학 공부를 잘 가르쳐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복지관에서 나온 방문 교사를 믿고 아이를 맡겼습니다.

거실에서 수업을 하던 방문 교사는 어느 날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여름쯤부터 주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께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이유에 대해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2019년 12월에는, 마침 거실에 있던 아이의 누나가 학대 피해 아동이 방문 교사에게 구타당하는 소리와 참다못해 방 밖으로 흘러나온 동생의 신음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도저히 떨칠 수 없었떤 어머니는 멀리 있는 친정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도움을 청해 피해 아동의 방에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피해 아동은 고도 근시로 시각장애 4급인지라, 눈이나 머리 근처에 충격이 가해지면 망막이 손상되어 실명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아이가 방문 교사에게 당한 폭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해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해봅니다..

 

그러자 엄청 힘들었다고 말하는 피해 아이..

무려 1년동안이나 지속된 폭행이라 몸도 몸이지만 마음적으로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는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까봐 걱정되어 자신만 힘들면 되는 선택을 한 거라 말합니다. 이 피해 아동의 나이는 11살입니다.

 

 

아이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한 방문 교사는 애정이 너무 과해서 내 새끼처럼 생각해서 순간 너무 화가 난 것뿐이라고 합니다.

자 이쯤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폭행사건입니다.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보호해야할 교사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위협하고 폭행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었는데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고 쭈뼛거리자 손을 머리 뒤로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치고 아이는 그 충격으로 인해 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인천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들은 난리가 났었는데요

남촌동어린이집, 구월동어린이집, 남동구어린이집, 더큰빛유치원, 영종도유치원, 남동SLP, 헬렌도론, 청라놀이학교 등 정직하고 훌륭한 어린이집, 유치원들까지도 애꿎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느 어린이집인지 찾기 위해 혈안이 됐었고 결국 신원이 밝혀지고 심지어 남편의 신상까지 까발려집니다.

 

 

그 후 보육교사는 곧바로 구속되었고 애꿎은 피해를 본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개별적으로 연락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한동안 전국각지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긴장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곧 얼마 지나지않아 또 이러한 사건들이 전국각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일어났던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현재 2020년까지도 여전히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아무 잘못도 없는 아동을 무자비하게 학대한 방문 교사는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3년을 봐 온 아이가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복지관에서 파견 나온 방문 교사가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할 사람이 아이의 상태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애초에 피해 아동에게 시각장애가 있든 없든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 변명에 대한 실상을 들어나 보겠습니다.

 

 

 

역시 당연하게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 교사가 파견되었던 가정은 이 피해 아동의 가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친이 시각장애인 가정의 아동에게만 학대를 가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보호자가 바로 파악할 수 없는 가정의 아동만을 골라서 폭행한 것입니다.

 

 

아이는 겉으로는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어떤 동물 같냐는 물음에 상어라고, 자신은 어떤 동물인 것 같냐는 물음에 니모라고 답합니다.

상어가 니모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11살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크게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자신이 우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소리를 죽여 웁니다..

피해 아동의 누나도, 어머니도 모두 좀 더 일찍 알지 못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방문 교사는 CCTV의 찍힌 당일의 일회성 폭행일 뿐이라며, 상습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입니다.

수사가 끝난다 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커다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2월 3일에 등록된 해당 청원의 동의는 제가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약 4만정도가 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의 경우 답변을 받기 위해선 10만 기준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20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답변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이런 사건이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께서 직접 청원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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